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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 제 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 3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수리한 『보건소 정식 소독업 필증 발급 가능 업체』입니다.
소독업 정식 사업자 등록 업체『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 제 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 3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수리한 『보건소 정식 소독업 필증 발급 가능 업체』입니다.
『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 제 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7조 제3항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정식 허가 받은 업체입니다.
소독업 정식 신고 업체『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 제 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7조 제3항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정식 허가 받은 업체입니다.
『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1조의 규정에 의거 소독업무 법정교육을 모두 이수 하였으며,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정직원 등록 업체입니다.
한국방역협회 법정교육 수료『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1조의 규정에 의거 소독업무 법정교육을 모두 이수 하였으며,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정직원 등록 업체입니다.
한국능력개발진흥원(KADA)가 인정한, 방역관리사 1급 자격을 전 직원이 취득하였습니다.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방역 및 방제 업체입니다.
KADA 방역관리사1급 취득한국능력개발진흥원(KADA)가 인정한, 방역관리사 1급 자격을 전 직원이 취득하였습니다.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방역 및 방제 업체입니다.